A. 네 그렇습니다.
A. 참여자가 아닌 이수자=양성인원 대상입니다.
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지침에 따라 장학금은 등록금성이 아닌 생활비성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A. 협약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A. 참여연구원 변경은 통보성으로 간사와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문제출과 K-PASS상에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협약변경통보 진행해주셔야합니다.
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A. 수혜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참여인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A. 대학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사용의 경우 내부거래 중 예외로 계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지침에서 말하는 별도의 사업자란 대학이라는 주체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집행 가능합니다. (부트캠프 사업관리 운영지침 별표1 가이드라인)
A. 비R&D사업으로 비대상입니다.
A. 확약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A. 증빙자료는 양성인원(재학증명서, 명단), 배출인원(졸업증명서 or 이수증, 명단), 취업인원(재직증명서 or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명단)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A. 없습니다. 다만, 연차실적보고서에 대응자금의 활용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지침 내[양식1]에 있습니다.
A. 추가적인 절차 없습니다.
A.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학석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 신분입니다.
* 단, 부트캠프 사업 수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도 포함 가능